코로나 확진 뒤 20여일 만에 사망…"업무 중 감염됐다" 주장재판부 "오미크론 상황…감염 경로·원인 단정 짓기 어려워"한 시장에서 상인이 판매할 채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업무상재해서울행정법원근로복지공단서한샘 기자 윤영호 "한학자 측 '통일교 교단 복권' 제안하며 회유" 법정 폭로헌재, 재판소원 연 1만 건 이상 예상…"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종합)관련 기사"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하지마비" 병원 직원에 2심도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