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종합)

"확인 구할 이익 인정…법률관계 분쟁 한꺼번에 해결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 증빙자료 확보 위해 필요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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