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최강욱조국아들최강욱공직선거법최강욱조국아들허위인턴정윤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영장심사 13일 오전 10시로 변경'6700억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