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유류분민법헌법소원위헌제청상속윤다정 기자 美유명배우들 "이스라엘, 가자 의료체계 복원하라" 항의 서한4년간 정성껏 모신 초록 불상, 알고 보니 '3D 인쇄' 슈렉 피규어관련 기사4남매인데, 3000억 유산은 맏아들 몫?…의식불명 아빠 재산 독차지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