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유류분민법헌법소원위헌제청상속윤다정 기자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에 의회가 최대 장벽…공화당 "구매만 허용"독일·인도, 11조원 잠수함 계약 체결 임박…생산 기술 이전 포함관련 기사4남매인데, 3000억 유산은 맏아들 몫?…의식불명 아빠 재산 독차지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