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 이해 당사자 아니어서 신청 자격 없다"의대교수협 "장기 수술 누락하고 봉합한 꼴" 반발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의대 정원행정소송전의교협이병철 변호사임세원 기자 범여권 강경파, 중수청 법안에 "특수부 부활, 수사권 인정한 꼴" (종합)민주 법사위원들 "중수청, 사실상 특수부 부활…보안수사권도 절대 안돼"관련 기사교수 이어 의대생 제기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25년 신입생 이미 입학"법원, 전의교협 '의대증원' 취소 본안소송 이어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전의교협 '의대증원' 취소 본안소송 이어 집행정지도 각하(2보)전의교협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法 "교수들 원고적격 없어"(종합)전의교협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法 "교수들 원고적격 없어"(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