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적힌 주소는 '폐문부재'…변호사 전달 받다 항소심부터 못 받아대법 "서류 송달절차 부적법…2심 재판 다시해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소취하송달이세현 기자 '尹정부 2인자' 한덕수 21일 선고…내란 방조 혐의[주목,이주의 재판]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