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적힌 주소는 '폐문부재'…변호사 전달 받다 항소심부터 못 받아대법 "서류 송달절차 부적법…2심 재판 다시해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소취하송달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