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틀별법 위반…업체 대표도 사기죄 적용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아기욕조유해물질이장호 기자 '대륙아주·린' 합병명칭 공모전 대상에 '디앤엘' 선정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로만 대법 심리관련 기사600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해외직구 규제 오락가락…업계선 KC인증 불합리성 지적법원 "'612배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작사, 소비자들에 배상해야"'612배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기준치 612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