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 "ㅂㅅ" 말했으나 2심 무죄法 "부정 감정 담은 추상적 표현…모욕적 언사 아냐"ⓒ News1 DB관련 키워드ㅂㅅ모욕죄욕설단체채팅방김규빈 기자 실내 따뜻하다가 밖 나오면 위험…심혈관 환자 '아침 외출' 조심"잠들기 전 폰 못 놓는다"던 사람들, 생체리듬까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