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⑱ 김영란법 7년…잊을만하면 'N만원' 논란

"물가 따라 바뀌어야" vs "논란 자체가 모순"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군형법 제92조의5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내린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군형법 제92조의5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내린다. 2016.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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