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연도 공사 회사들 책임 일부 있다"지난 2014년 4월 경기 과천 삼성 SDS 과천센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관련 키워드삼성SDS삼성중공업한화비전대법원손해배관련 기사삼성·SK·현대차·한화, 영남에 312조 투자…AI·우주 거점 육성(종합)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218곳 확정…GS건설·롯데정보통신 등 7곳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