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잘못한 사람에게 면죄부 준 판결…바로 항소할 것"

본문 이미지 -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