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에 응시제한 조치"공무담임권 침해…제한 조치 법적근거 없어"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손해배상코로나19관련 기사[단독]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홍원식 일가 '횡령·배임' 2심으로…남양유업, 브랜드 가치 회복 주력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대법원 확정"휠체어 타고 식당도 편의점도 못 가"…장애인 불편 국가 책임은?조희대 코트 첫 '완전체 전합'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등 17건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