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도 침해""입법목적 위해 불가피, 과잉금지 위배 아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