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