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완결]②검사·변호사 현장혼란 우려…고발인 이의제기·여죄수사 불가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조항도 재판서 문제될 수도
"의뢰인들 이의신청 사건 처리 문의 빗발쳐"

본문 이미지 -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