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10년 받았지만 2심서 나란히 무죄피해 장교 진술 신빙성 인정될지 주목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