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발언 특정정당 지지 아냐…文 명예훼손도 인정 어려워""원심 비례대표 선거운동 법리 오해…개별후보자 특정 불필요"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