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살인죄 인정(종합)

법원 "발로 밟아 췌장 파열 사망…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양부, 정인이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엄벌 불가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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