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제출 받아"…1심 "적법 증거" 판단2심 "압수조서·목록 작성 안해…위법수집증거"ⓒ News1 DB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