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더 세게 처벌하고 감형요건 엄격해진다

양형기준 가중·감경요소 변경…특별가중 2개이상 중형
'몰카' 등 범죄 '공탁금', '피해회복 노력'으로 감경 안돼

본문 이미지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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