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가중·감경요소 변경…특별가중 2개이상 중형'몰카' 등 범죄 '공탁금', '피해회복 노력'으로 감경 안돼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윤수희 기자 면세 4사, 수익성 강화 기조 통했다…흑자 달성 또는 적자 개선"봄이 왔어요"…유통업계, 나들이 고객 겨냥 팝업·할인 프로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