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혐의' 송희영·박수환 2심 무죄로 뒤집혀

法 "묵시적 청탁·대가성 인정할 증거 없어"
1심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본문 이미지 -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구윤성 기자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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