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1년반만에 "김성환 전 구청장 명예훼손" 확정"사망했어도 승계집행문 받아 집행에 지장 없어"정미홍 전 아나운서. 2017.3.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관련 키워드정미홍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