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특활비' 1심 선고까지

본문 이미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로 다섯 번째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18.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로 다섯 번째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18.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4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6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6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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