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과실-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해대법 "제대로 대처했다면 생존상태 구출했을 것"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오원춘(42)이 2012년 4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인일보 제공)구교운 기자 의료계 반발 속 이번주 의대정원 '기준 적용' 논의 본격화식약처, 인체조직 허가증·승인서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