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종합)

법원 "선거원칙 적용 안 돼…'대리투표' 금지 당규도 없어"
"투표율 집착해 이를 통제하지 않은 당직자에 큰 책임"
"정당은 민주적 정당성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본문 이미지 -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조사하며 당사와 관련업체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서버업체에서 당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조사하며 당사와 관련업체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서버업체에서 당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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