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선동·음모 명백' 이석기 기소(종합)

"폭력혁명 필요성·당위성 강조" 중간수사결과 발표
"모의·지시 했으면 '내란음모' 요건 충족"
"RO,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조직구성 유사"

본문 이미지 -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2013.9.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2013.9.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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