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의사 등 참여하는 심의위 거쳐야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불시점검'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3)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응진 기자 "PTSD·우울증 언제 터질지 몰라"…국가 대신 아픈 동료 찾는 경찰"경찰관 암·중증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심리 검진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