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건설기계 조종 중 사용 제한…최대 300만 원 과태료업계 "안전 강화 취지 공감"…통역·안전관리 앱은 예외 필요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뉴스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건설현장휴대전화스마트폰중장비김종양의원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김동규 기자 코레일 사장 "고속철 10% 할인 유지…용산 부지 일부 매각"(종합)코레일 사장 "고속철 통합 운임 10% 할인, 3년간 유지"관련 기사"5G 시대 꿈꾸는 김정은"…ICT 기술로 보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명현 카이스트교수 "공간지능·자율주행 로봇, 스마트시티 핵심 열쇠"재터키 기업인 만난 김총리 "6·25도 참전한 터키…관계 잘 이어가야"'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코로나 위기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 종목 뜰거래" 군대도 암호화폐 광풍…'코인 감옥'에 갇힌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