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건설기계 조종 중 사용 제한…최대 300만 원 과태료업계 "안전 강화 취지 공감"…통역·안전관리 앱은 예외 필요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뉴스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건설현장휴대전화스마트폰중장비김종양의원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김동규 기자 [인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관련 기사"5G 시대 꿈꾸는 김정은"…ICT 기술로 보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