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서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경찰청국가수사본부공제사기운수업종사자피해자권익보호김동규 기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18일 시작…'안전·GTX' 적임자 찾는다TS, 미래차 안전관리 국제 논의 주도…CITA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