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주차구획 기준 완화하고 안전장치 기준도 새로 도입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 'M-모션'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주차로봇자동주차개정안의견수렴황보준엽 기자 [단독] 공공청사 개발 빗장 푼다…30년 미만도 허용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모집…신혼·다자녀 대상관련 기사[단독] "AI가 전세사고 잡는다"…국토부, 의심거래 포착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