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주차구획 기준 완화하고 안전장치 기준도 새로 도입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 'M-모션'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주차로봇자동주차개정안의견수렴황보준엽 기자 [인사] 국토교통부DL에너지, 회사채 신용등급 'A+' 상향…"실적·재무 동시 개선"관련 기사홍지선 차관, 청주 주차로봇 실증현장 점검…"안전성 확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