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끝에 다시 시행되면서 운임 인상과 제도 보완이 동시에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재도입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한 뒤 영구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돼 3년간 시행됐지만 2022년 말 일몰로 종료됐고 이후 제도 공백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동일 품목에 한해 3년 한시 재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 1기 시행 이후 공백기를 거쳐 올해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재도입과 함께 운임 수준도 인상됐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2026년 적용 운임은 1기 종료 시점인 2022년보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모두 13.8~17.5% 수준으로 올랐다.
험로나 오지 운행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운임 할증 기준을 세분화했고,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도입을 단순한 제도 연장이 아니라 운임 수준과 제재 장치를 함께 보완하는 제도 개선 단계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1기 운영 결과와 제도 공백기, 재도입 이후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제도의 장기 지속 여부를 두고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린다. 화물연대 등 운송 종사자들은 최소 운임 보장을 통해 소득 안정과 과로·과속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화주와 운수업계에서는 운임 인상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년간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영구화 여부와 적용 품목 확대, 제도 보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도입 이후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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