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기존 후보지 49곳 중 9곳 사업승인… 첫 착공도 임박서울의 한 빌라와 아파트 단지. ⓒ 뉴스1 구윤성 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노후 도심서울 도심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주택공급조용훈 기자 서울 노후 도심, 도심복합사업 재가동…용적률 1.4배 완화[일문일답]3월 전국 분양전망지수 96.3…공급 감소 속 '관망세' 확산관련 기사서울 노후 도심, 도심복합사업 재가동…용적률 1.4배 완화[일문일답]"낙후도심서 미래 혁신 산업거점으로"…서울 '서남권 대개조 2.0' 시동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법 '암초'…공유재산 특례·권한 집중 논란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예정지구 지정…6000가구 공급 추진강서구, 2040년 균형발전 청사진 공개…"화곡동 중심 정비전략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