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책임 기준 등 제도 설계 본격화택시업계 갈등 최소화 위한 도입 방안 검토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미국중국상용화황보준엽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본궤도…9일 대우건설 컨소 현장설명회 개최SR, 강대권 대표 취임…철도신호 넘어 '턴키 플랫폼 기업' 선언관련 기사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일문일답]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운수사업자도 단독 임시운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