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안전조건 충족 시 실증 허용시범운행지구 지자체 지정·패스트트랙 전 유형 확대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돼 차량에 탑승한 관계자가 자율주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자율주행운행기준버스택시운수사업자임시운행허가황보준엽 기자 LH·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협약 체결…8700가구 규모25일부터 서울역서 SRT·수서역서 KTX 타세요…교차운행 개시관련 기사광주 전역,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도시 단위 실증 본격 추진김윤덕 장관 "자율주행·UAM·AI시티, 속도가 관건"…공공 역할 주문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일문일답]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김이탁 국토1차관 "주거안정·균형발전, 국민 눈높이서 책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