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3분의 2 동의에도 공공보행통로 개방 조건 위반 논란구청 "위반건축물 등재·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가능"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원베일리보안문펜스공공보행로공공보행통로서초구청행위허가펜스윤주현 기자 노량진뉴타운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등 전국 9개 단지 분양1.4조 압구정 5구역 수주전 성사…'디에이치 vs 아크로' 본격 경쟁관련 기사'초부자 아파트' 반포 원베일리, 펜스·보안문 강행…무슨 일?외부인·관광객에 몸살…원베일리, 공공보행로 외 담장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