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3분의 2 동의에도 공공보행통로 개방 조건 위반 논란구청 "위반건축물 등재·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가능"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원베일리보안문펜스공공보행로공공보행통로서초구청행위허가펜스윤주현 기자 현대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전 차량 지원 나선다한 달 반 만에 나타난 김주애…간부들 제치고 김정은 옆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