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개정으로 소음기준 면적제한 폐지공장 인근 이격거리 50m→25m 조정 추진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소음기준이격거리완화환경영향평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규제개선조용훈 기자 용산 '닭장 아파트 논란'에 국토부 "용적률 고려 안한 단순 계산"대통령 경고 전부터 늘었다…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3년 새 2배관련 기사성남시 "월곶~판교선, 소음·진동 피해 우려…간담회 열자"GS건설 자이, 2025년 전국 입주 물량 1위…"브랜드 파워 입증"DL이앤씨, 스마트 기술로 아파트 혁신…층간소음까지 잡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주택 공급…LH, 직접 시행 도입(종합)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주택시장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