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 아빠 돈'으로 130억 아파트 매수…8세 이하 남매는 28채 보유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1002건 추가 적발…편법증여 496건
'신고가→해제' 가격띄우기 속출…풍선효과 지역 점검 강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가격 띄우기 △미성년자·저가 분양권 등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문 이미지 - 특수관계인(가족관계)간 허위신고 의심 사례.(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특수관계인(가족관계)간 허위신고 의심 사례.(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총 1445건을 분석한 결과, 673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0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 가운데서는 과천(43건)과 성남 분당구(50건)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한 A 씨는 부친으로부터 106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135건에 달했다.

한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의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등 160건의 허위 신고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아파트의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 437건 가운데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매수 법인과 매도인(법인의 사내이사 및 배우자)이 시세보다 높은 16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한 뒤 약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한 사례가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은 제3자에게 18억 원에 매도됐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문 이미지 -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다주택 매입과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저가 분양권 거래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주택가격과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 비중, 허위 매물 증가율, 과거 위법 의심 거래 적발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1~7월 거래 신고분으로, 이상거래 334건을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가 총 25채, 16억 7550만 원 규모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부친이 자금을 조달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됐고, 미성년자인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은 물론,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해제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했다면, 앞으로는 매수자 자금부족(예시) 등 사유 유형화하는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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