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부권에 막힌 법안 다시 수면 위…주택도시기금 부담 관건회수율 24% 그쳐 실효성 의문…피해 구제 명분 vs 시장 원칙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전세사기선구제 후회수가격재원주택도시기금황보준엽 기자 LH, 3기 신도시 첫 '경관 친화형 철탑'…남양주 왕숙에 내년 착공커뮤니티 고급화의 역설…관리·공사비 부담에 적정 기준 만든다관련 기사부동산 정책 공급에 방점, 그린벨트도 풀었다[국토교통 10대뉴스]합의점 찾아가는 전세사기 특별법…"그래도 주택기금 사용은 곤란""전세사기해법 야당보다 정부안이 실효성 높아"…선구제 후회수 '불가론' 고수(종합)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오를수록 '재건축' 통한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전세사기 특별법 '2라운드' 돌입…자동 '폐기' 수순→22대 국회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