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집 살때 체류자격·거주지·자금조달 다 들여다본다

서울 전역·경기·인천 외국인 집 매입시 자금조달서 의무 제출
외국인 주택투기 차단…RTMS 손보고 자금·거소 정보 한번에 신고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이달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내도록 해 실거주 여부와 자금 출처를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를 갖췄다.​

앞서 8월 21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조치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용인 등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외국인이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한층 세분화했다. 해외 차입금과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자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편법 증여나 무자격 임대업, 탈세 가능성을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 신고 의무가 늘어나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손질해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0일에 맞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반영된 올해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1080건으로, 전년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56건에서 1건으로 98% 감소했다. 이 한 건도 허가구역 밖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아예 거래가 없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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