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직접 임대·운영 가능, 장기 수익 구조 구축토지·건물 현물 출자 시 과세 이연 가능…초기 비용 부담 완화서울 시내 모습.( 2025.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프로젝트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투자활성화중견건설업체자금조달부동산김동규 기자 코레일유통, 철도역 광고매체 통한 공익 콘텐츠 운영 지속'이륜차 정기검사 카카오톡으로 안내'…TS, 알림서비스 시작관련 기사서울시, 지역상생리츠 확대 검토…남산 곤돌라·DMC 미개발 부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