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모두 예외 요건 충족해야 승계 가능"국토부 유권해석 2년 만에 변경…조합·시장 혼선 가중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재건축공동명의조합원자격국토교통부투기과열지구대법판결현금청산지분승계조용훈 기자 상반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건설·초소규모 줄고 제조·폭발 늘었다"30원 차이까지 갔다"…권순원 위원장 "합의 준하는 최저임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