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임대 끝…토허제 적용 시 분양전환 '2년 추가 거주' 논란

LH, 해석 요청…국토부 "최초분양 여부 모호로 법률 검토 착수"
42개 단지·7564가구 차질…계약 중인 1595가구도 보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장 10년 임대 후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분양전환 주택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시 추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국토교통부에 최근 '분양전환 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분양전환 주택은 5년 또는 10년간 임대한 뒤 입주자가 우선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최초 분양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분양전환 주택은 입주 당시부터 우선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10년 임대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최초 분양인지 거래로 볼지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는 분양전환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분양 이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는데, 이미 임차 기간 10년을 채운 입주자는 총 12년을 거주해야 한다.

LH는 분양전환이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가 아니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 거래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분양전환 주택은 실거주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LH 관계자는 "분양전환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LH는 국토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분양전환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전환 대상 단지는 총 42개 단지, 7564가구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4520가구에 달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9개 단지, 1595가구 역시 처리 보류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이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 문제가 있다"며 "우선분양권을 행사하지 않은 물량을 LH가 일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법률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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