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광도로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 사례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관광도로6곳선정발표첫 지정황보준엽 기자 '시속 1200㎞' 대신 현실화…하이퍼튜브 속도 600·900㎞ 단계 도입LH,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