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풍선효과, 경매시장으로…강남3구 매물 '올킬'

10·15 대책 후 경매시장 과열…실거주 의무 피한 수요 몰려
한강벨트·분당 등 핵심지 낙찰가율 100%↑…"진입 여건 형성"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시장에 자산가들이 몰리면서다.

31일 경·공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경매 물건(12건)이 모두 낙찰됐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갭투자(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하고 낙찰 직후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규제 구역 내 매각 물건에 수요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부자 중심의 강남권 수요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자금 출처 증빙 부담이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일부 경매에서는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과열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파구 '포레나 송파' 전용 67㎡ 경매에는 59명이 응찰했다.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약 5억 원 높은 14억 1880만 원이었다.

한강 벨트 등 신규 규제 지역에서도 경쟁은 치열했다. 성동구 '금호동한신휴플러스' 전용 60㎡ 매물은 지난 27일 감정가 대비 4억 8000만 원 오른 12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경기 성남 분당구 '봇들마을' 전용 85㎡ 또한 지난 20일 감정가의 118% 수준인 18억 599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뜨거운 경쟁 분위기에 낙찰가율도 상승세다. 규제 발표 이후인 20일~27일 서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101.5%로, 100%를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 (135.4%), 성동구(130.9%·영등포구(108.1%) 등 한강 변 지역의 낙찰가율이 높았다.

송파구(110.2%), 서초구(102.5%) 등 강남 지역도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 핵심 지역인 성남 분당구(113.3%), 하남(102.0%) 등의 낙찰가율도 100% 이상을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핵심지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는 등 수요가 주요 지역 경매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며 "규제 이후에도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낙찰 즉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 자산가·투자자들의 진입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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