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이어 5~6월 발생한 이상거래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법인 자금(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에 전용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위장 증여' 등이다.
이를테면 한 매수인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0억 원 이상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둔 전세 계약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26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 범위를 9~10월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 12개 지역과 화성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편법 자금 조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계약 체결 시 허위 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현장도 점검한다.
법인 자금,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 등 편법 자금 조달 사례도 집중 조사한다.
금융기관 대출 내역,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기재 항목을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병행 조사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온투업)과 대부업권 등 우회 대출 통로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신규 지정 지역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펴, 편법 증여나 자금 탈루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집값 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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