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용적률·높이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최대 1개월 단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관련 키워드서울시주택재정비촉진규제철폐오현주 기자 신사업 모델 찾는 SH…요즘 뜨는 '모듈러 호텔'도 검토[분양 캘린더] 용산 '이촌 르엘' 등 전국 10개 단지 분양관련 기사신길5구역 유휴부지에 체육시설 조성…주민편의 확대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용적률 체계 통합중랑천 품은 중화2동 309-39 재개발…1280가구 대단지 들어선다'규제 철폐' 마천1구역, 기준 용적률 30% 완화…최고 49층 본격화용산 청화아파트, 한강·남산 경관 품은 679가구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