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용적률·높이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최대 1개월 단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관련 키워드서울시주택재정비촉진규제철폐오현주 기자 오세훈 "李 대통령, 서민들 전월세난 고통 없도록 정책 전환 필요"오세훈 "내년 초까지 집값 우상향…서울 외곽 상승세 꺾이기 힘들 것"관련 기사"태릉CC는 되고 세운4구역은 안 되나"…22년 기다린 주민들 심의 촉구野문체위 "李정부, 종묘 개발은 반대-태릉CC는 주택 공급…이중잣대"합정역 일대 개발규제 완화…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로통합심의 접수한 한남2구역…대우건설·나우동인·저드와 고급화강북 미아2구역, 4000가구 대단지 조성…정비사업 심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