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용적률·높이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최대 1개월 단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관련 키워드서울시주택재정비촉진규제철폐오현주 기자 '역삼역 센트럴자이' 분양…전용 84㎡ 최대 10억 시세차익 기대서울 아파트값 상승 이어졌지만…11월엔 규제로 상승폭 '주춤'관련 기사수색8구역 재개발, 내년 착공…620가구 친환경 단지로 재탄생오세훈 "세운 재개발, 종묘와 양립 가능…유산평가 법적의무 없어"(종합)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SH에 매각 결정…특혜 의혹 해소 차원15년 멈췄던 미아2구역, 4000가구 대규모 아파트로…심의 통과광진 자양 5구역, 두 개 구역 분할 재개발…49층·1699가구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