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용적률·높이 변경시 서면심의 가능…최대 1개월 단소형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관련 키워드서울시주택재정비촉진규제철폐오현주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 중국 방문…사업 개발 후보지 점검1조4000억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전…대우·롯데 정면승부관련 기사용산 청화아파트, 한강·남산 경관 품은 679가구 탈바꿈전농8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1760가구 대단지 조성오세훈, 새해 '강북전성시대' 가속…강북 개발·주택 공급 드라이브[인사]서울시오세훈, '강북전성시대' 일타강사 자처…"종묘 조치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