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4단계로 검증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전세보증보험 미가입)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현재 80곳에서 총 2만 6654가구가 운영 중이다.
유형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운영 '공공 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뉘며, 최근 민간임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잠실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 코브 85가구, 쌍문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140가구)을 대상으로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156가구)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SH·신한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한 후 지급되며, 잠실 1가구·구의 18가구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의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은 30%까지 허용한다.
건설자금의 이차보전(대출액 이자 지원) 규모는 2배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사비 대출 최대 240억 원의 2%를 지원해 최대 4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최대 480억 원 중 2%를 지원해 9억 6000만 원까지 보전 가능하다.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4단계(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로 검증한다. 정부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관리 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 재무제표·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고, 건물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단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신속히 제도 개선에 협력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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