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리는 APEC 기간 동안 운영될 자율주행차량.(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토부자율주행차자율주행실증도시100대이상에지케이스예외상황정책방안조용훈 기자 10·15 대책은 '시간 벌기용'…정부, 2단계 주택 공급 카드 준비명일동 땅꺼짐, 시공사 중대 위법 단정 어려워…지반·누수 등 원인관련 기사"강릉은 스마트 교통도시"…자율주행 평가 '중소도시 유일' 상위권李정부 '신산업 1호 규제개혁' 분야는 AI…'네거티브·현장형' 개선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교통취약지역 버스 확대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운수사업자도 단독 임시운행 허용K-City 3단계 고도화 완료…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