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올해 인허가 0건으로 사실상 멈췄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공급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준공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총 8개 단지, 1231가구에 달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45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올해는 0건을 기록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셈이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민간임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사업성은 크게 나빠졌다.
사업자들은 임대료로 이자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의무임대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조건이 불리해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을 운영하는 A 씨는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이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다수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려면 담보권 설정금액이 60% 이내여야 하고,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은 주택가격 90% 이하여야 한다.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청년안심주택은 PF 대출 의존도가 높아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HUG주택도시보증고사 가입 요건 강화로 준공 후 보험 갱신이 막히는 사례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정된 서울시 입주 물량의 약 25%(1만 8391가구)를 차지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 가운데 70%가 민간임대 물량이라, 민간 참여 없이는 공급 지속이 어렵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월세 일부 공동 부담, 공사 단계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체 물량의 30%를 선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청년주택 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에 나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유인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며 "공사비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용적률 완화 및 이차보전 지원 등의 수준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채욱 GH파트너즈 대표는 "임대료를 비롯한 사업조건은 사업자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공사비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사업 초기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며 "달라진 여건에 맞게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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