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없는데도 보증료?…HUG, 민간임대 보증 시점 조정 추진

사용승인 전 의무 가입, 임차인 없어도 보증료 부담 발생
보증 가입, 사용승인일서 모집일 전으로 조정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임대보증 가입 시점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으로 바꾸어 임차인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보증료를 내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17일 HUG에 따르면 HUG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사무처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할 경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 전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보증 가입 시점을 고정하다 보니, 실제 임대차 계약 시점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하더라도, 법상 의무에 따라 훨씬 이전부터 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해야 한다.

이 구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이 없는데도 사업자가 보증료를 내야 한다.

HUG는 사업자가 공급 신고 때 설정한 보증금 금액을 근거로 임차인이 없어도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급 신고를 통해 보증금 금액을 설정하면, HUG는 이 금액을 근거로 보증 가입을 진행한다"며 "이후 임차인이 들어오면 같은 보증으로 보호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HUG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 가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이 없는데도 보증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민간건설형 임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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